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학교 행사 외부인 출입금지 및 카메라 압수 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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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SESE (220.♡.94.133) 작성일 25-09-29 12:32 조회 49 댓글 0본문
총학생회 행사 외부인 출입·카메라 압수 이슈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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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인 출입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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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·운영 목적이라면 행사 규칙으로 제한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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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학교는 공적 공간 성격이 있어 과도한 제한은 논란 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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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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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초상권·사생활 보호 목적일 때 일정 부분 제한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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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임의로 카메라 압수·보관하는 건 법적 근거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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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수 후 미반환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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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회·개인이 임의로 가져간 경우: 즉시 반환 요구 → 거부 시 경찰 신고(횡령·절도 소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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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·검찰 등 공권력이 압수했다면: 영장·압수증 확인 후, ‘가환부/환부 신청’ 절차로 반환 요청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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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 대응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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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수 주체·근거를 기록(증거 확보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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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회라면 문자/공문으로 즉시 반환 요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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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 거부 시 학교 행정·인권센터 문제 제기 → 필요시 경찰 신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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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 압수라면 법적 절차 따라 가환부 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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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 학생회가 카메라를 압수해 돌려주지 않는 건 불법이므로 바로 반환 요구하고, 거부 시 학교·경찰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.
공권력 압수라면 정식 절차로 돌려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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